우리 이웃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가슴 아프고도 현실적인 문제, 바로 `교통사고 장기 입원 환자의 합병증 사망과 보험 보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1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다, 끝내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각 보다 많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도농복합 도시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이 시기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서류가 하나 있다. 바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이다. 사망진단서의 단어 하나, 체크 항목 하나가 향후 수억 원이 오갈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종류`이다.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질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하나로 표기한다. 만약 1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가 근본 원인이 되어 장기 침상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가래 배출 기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인사`로 보아야 합당하다. 교통사고라는 최초의 원인이 없었다면 폐렴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직접적인 최종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는 임상적 사실에만 집중하여 사망의 종류를 단순히 `병사`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가족과 보험사 간의 치열한 분쟁이 시작된다.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근거로 삼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금(합의금)이나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대신 소액의 일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려 하거나, 아예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유가족의 초기 후속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환자분이 운명하신 직후 발급되는 사망진단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행사인(교통사고)과 중간선행사인(전신쇠약 및 침상안정), 그리고 직접사인(폐렴)의 연결 고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병사`로 표기되어 있다면, 장례를 마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를 면담하여 최초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망진단서 수정을 정중히 요청해야 한다. 둘째,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 "사고와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원 기간 동안의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 기록 등을 완벽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환자가 사고 이전에는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사고로 인한 거동 불가 상태가 폐렴 발생의 뚜렷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유가족이 거대 보험사의 논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부터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나 의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차가운 보험 서류의 행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의 환자 가족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서류상의 작은 표기 하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며, 정당한 보상은 사고를 당한 이웃과 그 가족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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