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수용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능성 없는 일도 아닐 것이다. 한수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경주 지역 주민들을 일단 설득하여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물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수원
개인이나 국가나 뒤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마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말이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게 국가나 개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다. 좋을 때는 절제하고 나쁠 때는 용기를 갖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자재천상왈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어느 날 공자가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는 말했다. “흘러가는 게 이 강물과 같구나. 밤낮 없이 흘러가는구나.”
4.13 총선이 끝나자 신문과 방송에 전에 없던 단어가 등장했다. 협치(協治).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네이버 블로거에는 ‘70평생 협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이제사 꺼내느냐’는 냉소적인 글도 등장한다. 검색해보니 신조어는 아니다. 행정분야에서는 전부터 사용돼 온 말이다. 주로 민·관 각 분야가 자율성을 가진 채로 결정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다.
행정에서도 방향과 대안을 제시 못한 다면 이제 사법부에서 진상조사를 해 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진상조사문제가 아니라 안일한 행정 관리감독 부제와 관급공사의 허술한 부분 등을 철저 하게 조사를 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 두 번다시 정부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용역을 쉽게 넘어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 을 밝혀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
남의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일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경주는 엄연하게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특별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닥칠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1일 두 단체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통합 경주시체육회’과 정식 출범 했다. 초대 회장으로 경주시장이 추대 되었고 새로운 통합정관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는 매년 열리는 유소년 관련 스포츠 종목을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과 달리 두 단체의 통합은 이를 증명하듯 타 도시의 아주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경주는 이뿐 아니라 시에서 직·간접 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되는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있다. 국민혈세라고 말하는 예산으로 방만한 운영과 사업 시행으로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간혹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나 온다. 그러다 불거진 의혹이 확대 되면 바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