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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경주시민신문 윤리강령

우리는 바른지역언론을 이루어가는 길이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첩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편집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며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지역 밀착 언론)
우리는 시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한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한다. 우리는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제5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판단 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우리는 윤리위원회이 규정은 따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7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8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9조(시행)
본 윤리강령은 2015.06.17 제정해 시행하며 직원채용과 동시에 교육 및 서명을 의무화한다.




경주시민신문 윤리실천요강

경주시민신문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지킨다.
①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촌지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금품이 전달된 뒤에 취재와 관련한 금품임을 알았거나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즉시 전달된 금품을 돌려보낸다.
③전 2항의 금품이 되돌려 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④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⑤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2.(사회적 책임) 지역 언론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는 노력해야 한다.
2.(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5.(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4.(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지역언론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된다.
8. (자살보도) 기자는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
①.자살자(미수자 포함) 또는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②.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③.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
기자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기자는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마약 및 약물보도) 기자는 마약 또는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내지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기자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된다.
3.(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된다.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5.(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6.(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1.(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2.(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내규 및 윤리위원회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4.(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6.(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8.(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보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보도를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3.(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4.(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5.(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6.(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7.(광고윤리 준수)광고는 허위, 과대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남을 중상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8.(광고 담합 혹은 광고주에 대한 압력 행위 금지) 언론사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특정광고주에게 광고를 강요하거나 광고단가를 담합하는 행위를 금한다. 또한 그러한 요구 혹은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언론윤리에 입각한 광고영업을 한다.
9.(광고의 제작시 표절 금지) 광고의 아이디어 또는 표현기술은 남의 것을 모방, 도용해서는 안된다.
10.(광고 책임자 명시) 광고 게재시 광고 담당자는 매체 소유자와 광고주와 함께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광고영업 기준 준수) 광고 게재를 위한 협의시 광고 담당자 역시 언론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기자와 동일하게 내규 및 윤리위원회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12.(신문구독 강요 금지) 신문판매 및 구독자 확보에 있어서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13.(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①기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외부활동)
①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③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기자의 정당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윤리위원회 구성)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와 위반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심의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2.(윤리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3.(견책)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윤리규정 1회 위반자에 대해 견책조치를 내린다.
4.(승급정지 또는 강급)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 2회 및 중대한 윤리규정의 위반 1회시 승급정지 또는 강급 조치를 내린다. 여기서 중대한 윤리규정 위반이란 사외적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적용)
본 윤리실천요강은 2015.06.17 제정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