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11월 25일, 제4차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칠곡)을 비롯하여 김위한 부위원장(안동),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 등 조례정비특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조례정비특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조례 전수 조사 결과 142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고, 이 중 38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 후 지난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되어 조례정비특위의 활동효과가 일선 행정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정비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각 전문위원, 도청 및 도 교육청 실무부서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11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 86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집행부와 상호협조 속에서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가 앞으로 전문가의 검토․자문과 조례정비특위의 개정의견을 거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한 불필요한 규제나 폐지해야 될 조례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본 후 폐지유무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조례특위가 활동한지 10개월만에 많은 개정 대상 조례를 발굴하는 한편, 현재 38건의 조례가 개정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만 보아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조례․규칙은 행정의 정당성, 목적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정비대상 조례들이 빠른 시일내 개정되어, 도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