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경주시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기존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건물을 최대 땅의 절반(건폐율 50%)까지만 짓고, 전체 건물 면적도 땅의 1.5배(용적률 15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까지 허용된다.또한, 대로변 주택은 5층 또는 7층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기준도 조정됐다.경주시 천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보문천군지구는 총 110만 4,305㎡ 규모에 5,326세대, 1만 5,000명 거주가 가능한 대규모 주거 단지다.2010년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고, 2015년 본격 착공에 들어갔지만 경주 지진, 경기침체, 건설비 급등으로 공사가 세 차례나 중단된 바 있다.현재 전체 공정률은 90%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원자재 값 상승과 법령 변화 등으로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다시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이번 변경으로 사업비도 기존 2,750억 원에서 3,186억 원으로 늘어났다.경주시와 사업시행자인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특히 보문관광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SMR국가산단 조성 등과 연계해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배후단지가 될 전망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보문천군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거듭나,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미래 국책사업의 배후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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