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고절차 간소화‧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신고‧등록의무 상시화,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특정지역 비하‧모욕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개정)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였다.(신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였다.(신설)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개정)
또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개정)
-특정지역 비하금지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모욕하여 지역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며 지역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