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수용 의원(영천)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기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3,746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2,200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아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베트남 참전유공자이면서 65세 이하에 있던 217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623명이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임에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와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국가를 위해 또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며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등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