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빛 4호기에 대해 12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2.15일 재가동 시 12.20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