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발표 후 지역 내 갈등 조짐 예상 부지선정 절차, 경주는 이미 제외되었어야 한다.고준위 관리계획 발표 이후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계획(안)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적합지역을 배제하는 단계가 있는데, 경주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제18조는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건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해석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경주는 당연히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안) 어디에도 경주가 제외된다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지 않다.경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 뻔뻔하게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가장 먼저 언급되었어야 했던 내용은, 정부가 지난 1998년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와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약속한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전소재지역 주민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을 지역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던 이희범장관의 구두약속까지 했던 경주는 이번 관리계획(안)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까지 두 정권이 다 지나도록 12년전 경주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민감한 부지선정문제를 회피해왔고, 경주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리계획(안) 19페이지에는 뻔뻔하게도 이 모든 책임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모두 돌리고 있다.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정책결정의 권한이 없다. 이들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정책결정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업자에게 이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는 관리계획(안)을 통해 그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다음호 예고>1)경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 뻔뻔하게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2)지원의무를 법정화 하지 않고 한수원에 전가, 3)책임회피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지원금, 주민 vs 지자체 vs 한수원 토너먼트이원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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