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세금 포인트 제도를 아시나요??요즘에는 통신사 멤버십 카드부터, 카페, 음식점, 영화등 지갑 속에 포인트 카드 없는 사람들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마저도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포인트 카드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낸 세금에도 포인트가 붙는다는 사실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적립 받는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 세금에도 포인트가 붙는다고 하니 납세를 제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적립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세금 포인트 제도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부분 포인트로 적립 받는 제도입니다. 세금 포인트를 부여받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근로 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 납세자들인데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에,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에 세금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개인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연도부터 납부한 세액을 누적시켜 부여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근 5년 동안만 부여하기 때문에 6년 이전의 것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신고 혹은 자납세액의 10만 원당 1점을, 고지 납부에는 0.3점을 부여하지만, 법인은 신고 혹은 자납세액에만 10만 원당 1점 씩 부여되고 고지 납부에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세액의 기한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 포인트가 100점이 넘는다면 세금 포인트의 10만 배, 즉 자신이 2000년부터 납세하여 누적된 금액만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포인트의 10만 배에서 50%의 금액만 사용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2012년부터 5년간 납세한 누적 금액의 절반을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그 한도는 연간 5억 원이고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금액의 확인방법은 인터넷이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선택한 후 조회서비스에서 기타내역조회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주의해주세요! 만일, 세무서에서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은 본인 신분증을, 법인은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알고 보니 유용한 세금 포인트 혜택! 성실한 납세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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