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총회에서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를 위한 목 적사업을 정관에 추가 하기도 했다. 이 또한 한수원시대를 맞아 원해연과 더 불어 한수원시대를 맞아 명분이 있음 은 틀림이 없다. 더구나 한수원본사 이전으 로 원해연과 더불어 제2원자 력연구 원의 유치 명분은 확고 해졌지만 타이 ..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3월 28일
경주시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경주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했으나, 현안사업위주로 선심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결국은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별지원금 3000억 마저 하무하게 탕진해버렸다. 그 사이 경주..
이원희 기자 : 2016년 03월 28일
아이러니하게도 위험물인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은 위험 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공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건축법상 방사성물질 저장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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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신문 기자 : 201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