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배에 실으면 위험물, 지상에 있으면 안전한 물질?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는 방사성물질을 7급 위험물로 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에서 방사성물질을 7급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험물인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은 위험 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공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건축법상 방사성물질 저장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
현재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분류되고 있으 며, 지난해 7월20일 이전까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 다)은 경주시에 일반공작물로 신고 되있다. 또한 이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 반저장시설로 신고되어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험물 로 분류되어 해상으로 운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인근지역 어업활동을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집행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폐기물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저장하는 시설을 규정의 미비로 일반저장시설로 신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건축법, 위험 물 안전관리법)상 배에 실으면 위 험물, 지상에 있으면 안전한 물질 처럼 취급되는 것이 방사성물질 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현재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거 시멘 트저장시설과 동일한 시설로 분류 되어 있다.
시멘트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핵연료)이 같은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 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했던 경주시도 문제지만, 한수원이 신고 당시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과 내용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 다면 과연 이 시설이 일반공작물로 신고접수가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수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고서에는 내용물인 사용후핵 연료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 으며, 별도로 저장시설에 대한 개 념설명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였 다고 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서류 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주경실련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주시가 사용후핵연료가 어떻한 물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전혀 판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반공작 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어처구 니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앞으로 한수원이 사용후핵 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주시가 또 다시 이와같은 전례를 반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희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