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 18일(월) 경주 외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는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지난 3월부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는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환전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이 날 전격 단속했으며 현장에서 불법이득금 325만원을 압수했다. 경주경찰서는 게임기 39대를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