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편법운영 논란예산의 변칙적 운용, 편법에 해당 지난해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발전 시설세를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이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도 93억원 대비 60%가량 증가한 15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 라,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 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 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 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 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 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에 해당한다. 경주시의 2016년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연구지원에 80억,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에 27억원이 배정 되어, 지역의 자원개발의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43억원이 일반 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예산 의 편법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산의 변칙적 운용, 일종의 편법 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에 의해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예산이며 일반세입과 달리 특정한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자원 개발, 재난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여 그 비용의 30%를 목적 외의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도 어긋나며, 더욱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그 비용이 어떤 사업 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경주시는 예산의 30%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원전관련 재난방재 등의 안전관리 사업에 사용하고 특별회 계로 관리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의 입법목 적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이원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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