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운명은?재가동으로 받은 돈은 어쩌나?9·12지진 이후 경주시민 및 시민사회 단체는 지진이전과 다르게 원전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도 다르게 보이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역사적인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27일자로 ‘운영허가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으며,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수명연장 허가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32명의 변호인단과 2,166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다.>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월성1호기가 세계 원전 역사에서 첫 사례이다. 건국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30년 간 수명이 만료돼 2012년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해 2015년 6월 23일 재가동을 시작했다. 더구나 월성1호기 뿐 아니라 월성2호, 3호, 4호기의 운명과도 직결하고 있어 원전관계사들은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선 수용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전관계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한편에서는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원안위 관계자는 “현재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확정판결 때까지 가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수원 측도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월성1호기 가동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 될것으로 예측된다.지난 8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즉각 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탈핵시민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한 핵산업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원안위’의 안일한 결정을 두고 이번기회를 통해 ‘원안위’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원자력산업 규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를 법에 규정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엉터리 절차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의 위협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월성1호기 가동 중지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도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고,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지난 8일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하고 추후 법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이처럼 월성1호기 판결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각계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들은 지진이후 경주에 대한 생각과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과 같지 않게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한편의 시민들의 걱정은 월성1호기 재가동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를 두고 난감하게 생각 하는 집단이 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