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 지급 가능(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 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 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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