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등 5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52개로 확대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따라서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국세청에서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사업자에 대한 반응은 미비한 정도입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됨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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