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발표 후1)고준위핵폐기물 경주에 50여 년간 저장하는 길 활짝 열려!2)부지선정 절차, 경주는 이미 제외되었어야 한다. 3)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인 약속이 필요, 예측가능한 법적 안정성 침해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인 약속 필요, 예측가능한 법적 안정성 침해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발표 후 특집기사 두 번째이어계획(안)은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에 대한 협의도 정책결정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으로 지원규모와 절차를 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게 전가하고 지역과 한수원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지원의무를 법정화 하지 않고 한수원에 전가, 책임회피댐건설, 송변전설비 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은 모두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의무를 법정화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피시설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의무를 법정화 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기피시설 건설이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률제정을 통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의 주체와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 발전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의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지역에 대한 지원비용을 모두 포함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발생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지원사업이 있고,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원사업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역시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비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결정자 따로, 비용부담자 따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결정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이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는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책결정자 따로 비용부담자 따로, 정책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져야한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지원금, 주민 vs 지자체 vs 한수원 토너먼트이번 관리계획(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본문 내용이 아니라, 부차적 내용으로 첨부된, 붙임3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본다면 본문내용보다, 이번 관리계획(안)의 핵심은 바로 붙임3.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관리방안이다. 붙임3에는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지원의 형태를 관할지자체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 설립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들의 특별회계의 지출행태와 과거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재단을 원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힘들다. 반대로 지역의 주민과 지역단체 경우, 주민재단에 대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방폐장 특별지원금3000억 집행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재단 설립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과 지자체장의 갈등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차적으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지원규모를 놓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계적으로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관리계획에 담긴 주민 수용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은 지역의 유치경쟁을 과열시켜 단기적인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었다.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은 지역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없어, 지역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임시저장시설 확충? 추가건설?관리계획(안)은 한시적 관리방안으로 임시저장시설 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용어이다. 관리계획(안)에서 언급한 건식저장시설은 현재 월성원전에만 건설되어 있다. 기장, 울진, 영광, 울주에는 건식저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충’은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인데, 경주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건설이므로, ‘확충’이 아닌 ‘추가건설’이 옳은 표현이다. 경주는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이 캐니스터와 맥스터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추가건설이 계획된 맥스터는 기존의 시설과 동일한 규모인 7모듈 (저장용량 168,000다발) 이다. 관리계획(안)의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용량은 축소·왜곡 되었다?관리계획(안)의 내용만으로는 7모듈 ‘추가건설’이 필요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선정에 12년이 소요되므로, 하반기부터 부지선정에 착수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빨라야 2028년,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소요되므로 2035~36년이다. 그리고 지하실험시설 운영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시간이 7년, 이후 인허가용 시설건설 후, 영구처분시설 완공에 10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렇다면,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은 2053년이 되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공론화 대정부 권고안과 관리계획(안)의 계획과 일치한다. 그러나 부지선정이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지 않는다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운영은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되고, 원전소재지역의 임시저장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관리계획(안)은 각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수명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원전의 경우 2029년 10월에 4호기 수명이 만료되어 경수로 방식인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한 중수로방식 4기가 모두 운영이 종료된다. 이 가정대로라면 월성원전은 2029년 종료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포화된다. 그러나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접 부지를 활용해 현재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한 7기를 포함해 21기 추가건설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21기를 건설할 경우 계속운전이 전제될 경우 2043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후(2035년), 지하실험시설 건설후 인허가용 시설건설 시점인 2043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인 약속이 필요, 예측가능한 법적 안정성 침해계속운전을 전제할 경우 앞서 언급한 부지승인사전 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2027년에 지난 4월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7기가 포화된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024년에 14기에 해당하는 부지사전승인 신청절차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7기에 대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신청하면 운영기간을 8년을 연장하여 2035년까지 운영가능하다. 이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과 일치한다. 그리고 2032년 정도에 다시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설계도만 경주시에 제출하면 별도의 건축허가절차 없이 8년을 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이 2043년이다. 물론 1~4호기 수명연장을 이때까지 모두 연장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관리계획(안)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논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만약 21기 건설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발표내용과 33만6천다발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운영기간도 16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의 선례를 볼 때, 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경주시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떠안고 살 수 밖에 없다. 이는 예측가능한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 역시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운영지연에 따른 책임은 한수원이 아닌, 산업부관리계획(안)에서 정부는 운영지연에 따른 책임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다.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의 관리시설 운영지연은 전적으로 부지선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결정을 2004년 이후 12년 동안 미뤄온 정부의 책임이다. 12년 동안,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처리를 할 것인지, 영구처분을 통해 지하에 묻을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을 두고 갈팡질팡 하였고, 중간저장도 각 발전소에 분산 저장하는 소내 분산 중간저장과 한 곳에 집중저장하는 소외 집중저장 방식을 놓고 또 다시 우왕좌왕하였다. 최초 중간저장은 소외 집중저장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11년 원자력학회 컨소시엄 이후 중간저장의 개념이 분산저장과 집중저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그리고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후 중간저장의 개념은 소외 집중저장방식으로 다시 일원화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한수원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위험성을 가진 건식저장 추가건설은 공작물축조신고 조차 필요 없이 가능, 주민의견수렴절차와 지자체의 판단을 배제한 조항, 위헌의 소지가 있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절차를 거쳐 경주시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일한 규모의 시설물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지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받은 부지내에 신규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더라도, 경주시에 건축법이 정한 설계도면만 제출하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쉽게 말해서 추가건설은 공작물축조신고 조차도 필요 없이, 설계도면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한다. 현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부지 사전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중에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다. 만약 부지사전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률상으로는 공작물축조신고 조차도 필요 없게 된다.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주민동의 절차도 없이, 경주시의 시설물에 대한 판단도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6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안)은 포켓몬스터 빵이다. 정부가 지난 5월 25일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안)을 비유하자면, 포켓몬스터 빵이다. 20여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 포켓몬스터의 인기에 힘입어 생산된 것이 포켓몬스터 빵이었는데, 당시 어린이들은 빵보다 빵속에 포함된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빵을 구매하였는데, 심지어 빵을 사서 스티커만 가지고 빵을 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본 상품보다 부속품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제품, 특히 완구상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식완 제품이라고 한다. 포켓몬스터 빵과 같은 제품들, 심지어 로봇장난감이 부속품인데, 메인 상품인 식품은 풍선껌 하나인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데, 식완제품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안)에는 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의 시작시기와 대상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즉 핵심적인 내용은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부록에 해당하는 붙임1~3의 내용 중 1~2는 원칙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장 마지막에 첨부된 붙임3은 원전소재지역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그에 따른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번 관리계획(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관리계획(안)은 표면적으로 어린이용 완구제품 수준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계획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경주시민들에 대한 사과,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명시적 약속, 부지선정 착수시기, 혼선으로 인한 관리정책의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 이 모든 것들이 누락된 관리계획은 진정성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의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에 불과하다. 경주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관리계획(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폐기물 수준의 혐오스러운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원희 편집부국장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