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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