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철 스크랩(고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실시 ①16.10.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지정금융회사는 기존 신한은행에서 7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확대하였습니다.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스크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왜 국세청은 이렇게 어려운절차로 결제를 하게 했을까요? 이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 거래를 했음에도 상대거래처에서 신고누락, 신고후 세금미납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거래한 사업자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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