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정과 총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몰라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제출된 신청은 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예정이며, 근로 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⑴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⑵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300만원 외벌이가구 - 2,100만원 맞벌이가구 - 2,500만원②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0 외벌이가구 - 4,000만원 ⑶ 주택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⑷ 재산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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