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경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총무부씨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노후되어 올해 5억원 상당의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로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총무부씨는 전년도에 회사가 어려워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럼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걸까요?<세액공제의 이월공제>사업시설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합니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조의3)(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5).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6).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 2항)(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2)(10).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3)(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4)(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조)(1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2)(1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조의2)(15).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조의4)(1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17).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1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19).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20). 대학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21).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104조의22)(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25)(23).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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