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자!“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며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 먼저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폐업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업신고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5/1~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고후 세금을 납부못하더라도 제때 신고하는것만으로도 가산세는 줄일 수 있으니 꼭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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