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어떻게 할까요?연말정산 서류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빠뜨리거나 누락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난감하시죠?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방법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것입니다.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하답니다.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위의 순서로 들어가셔서 신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두 번째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과거 누락한 연말정산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누락했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빠진 증명서류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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