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 되었는데요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중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합니다.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기준금액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요건 2016년 12월 31일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2017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