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 산너머 산‘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안 11월15일 결정2017년 김석기의원이 여·야의원 18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 당초 13개 조문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자원 재단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등 몇 가지 조문이 삭제되면서 ‘신라왕경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지역내에서 제기된바 있다.상임이 통과 후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 역시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원들의 이견으로 김석기의원의 대표 공약사항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송기헌 의원이 차례로 신라왕경특별법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주장하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다. 두 의원들의 주장은 신라왕경특별법의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가야, 백제 등 타 지역에서 상정한 법안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하게 제동을 건 셈이다.반면 야당 소속의원들은 역사문화재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게 마땅하는 의견을 주장하며 신라왕경특별법의 통과를 강조했다.이날 신라왕경특별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상규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주장대로 제2소위로 부치지 않는 대신 다음번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 번 더 심사하자는 절충안을 내면서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11월 15일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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