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현곡면, 성건동)이 지난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가졌다.
최재필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라는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다.주요 질의 내용은 2024년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의지와 2025년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순간에 중단, 우리 시 미등록 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피해 발생에 대책마련이다.송호준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경주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라고 주장했다.또한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라며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다."라며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 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3곳 (영천·문경·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