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폐가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범죄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시는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1차 선정된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1차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또한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올해 2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그동안 경주시는 2023년에는 감포읍, 안강읍(2), 강동면, 황오동, 성건동 등 6가구, 2024년에는 안강읍, 건천읍, 천북면, 불국동, 보덕동 등 5가구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철거된 부지는 향후 5년간 신축 및 매매가 금지되며 이후 해당 부지는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된다.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일정 기간(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년 1~2월 중 신청할 수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를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소통의 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폐가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폐가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 시청 주택과(054-760-26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