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생계형 범죄 등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 유도와 과도한 전과자 양산 방지를 통해 대국민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매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중이다. 심사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중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외부위원 2명을 신규위촉하고, 내부위원과 함께 절도 등 총 8건의 경미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 2명은 법률적 전문성과 넓은 학식,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위원들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경주경찰서는 올해 총 6회 위원회를 개최해 절도사범 등을 포함한 총 47명을 심사했으며, 47명 전원에게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분을 하기보다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반성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김정진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고,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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