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상식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따르는 혜택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총무 씨는 요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 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 금액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많이 늘 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들 것 같기 때문입 니다.이총무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 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 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 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 액 1%(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 (2016년 12월 31일까지 2.6%))◆ 세액공제 대상 업종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 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 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 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 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 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 소포 배달 용역 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주거용 건물 공급업 ⅳ)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 ⅶ) 가사 서비스업 ⅷ)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ⅸ) 위ⅰ) 내지 ⅷ)과 유사한 사업으 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ⅹ)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 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경우 x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x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xiii)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xiv)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xv) 방송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발급 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 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 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액이 1억 원이라면 2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경감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 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