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민간노력으로 해답을 찾다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은 이제 숙명으로 자리 해버렸다. 정부가 약속 한 특별법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결론으로 정부는 몰아 가고 있다.
이제 맥스터 임시저장시설까지 추가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추 가부지 확보 등에 대한 부 분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몇 해전부터 잠깐 지역별 사용후 공론 화위원회의 활동으로 잠시 고준위핵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지 역에서도 몇 몇 단체에서 언급 한바 있고,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민들 에게 알리고 했다.하지만 민의를 대변 하는 기관인 시 의회 조차 여기에 대해 아무런 대응 도 반응도 없었다. 2015년 11월 지역 별 시군공동발전협의회에서 한수원 비용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중 외국 사례를 살펴본다는 명분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한 수원 비용으로 다녀 온 것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생각 하고 있는것일까? 결국 주민수용성 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마지막까지 지원금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결론 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냥 넘어 갈 수 없던 사회단체 및 NGO에서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 하고자 어쩔수 없이 나서게 되면서 2년여 노력 끝에 산자부 및 한수원은 묘수에 걸렸다.
맥스터 시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의 활동과 집요한 정보 수집 등으로 이제 한수원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 부분을 이제 신고 가 아닌 허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수 차례 제기 하고 이를 증명 할 자 료를 원안위 및 국토부의 질의를 통해 얻어 냈다.
결국 행정이나 시의회가 하지 못한 일을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처 해답을 찾아 냈다. 허가로 볼 것인가? 아님 신고로 볼것인가? 하 는 부분에 있어 맥스터에 담겨진 물질이 위험물질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원안 위의 답은 위험물질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얻었다. 또한 국토 부 에서는 위험물질을 담고 있는 저장소를 건축 시에 신고를 볼것인 가 하는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은 지자체의 판단 으로 볼 수 있다는 모 호한 답을 내 놓았다. 더구나 산자부 및 한수원 측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서는 건축법 상의 위험물 저장시 설에 대한 별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이중규 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국토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자력안전법에 등 개별 법령에서 건 축물의 분류를 의제 등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에 따라 야 한다 답을 내렸다.
이는 무엇인가 결국 위 세가지를 요 약해 본다면 1)고준위핵폐기물은 위험 물질이다. 2)위험물질 저장소부 분은 신고, 허가는 지자체가 판단 할 수 있다. 3)원자력안전법으로 저장시 설을 허가 받았더라도 별도 건축물 에 대한 분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 는다면 건축법에 따라야 한다.
결국엔 저장시설 및 추가부지 확보 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 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종전과 다르게 맥스터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로 봐야 한다.
정부의 고민은 이제 부터이다. 경주 만 해당되는 특별 법도 무시 할 수 없고 건축법도 무시할 수 없고 더구 나 이제는 목까지 차오른 고준위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 화이다. 그들 의 선택은 원안위의 결정 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정부 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