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차량에 가린 보행자...사고 위험에도 단속은 ‘전무’ 지자체 “민원 없어 몰랐다” 해명… 행정공백 도마에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도로변을 점령한 불법 광고차량들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년째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보문단지는 APEC 주 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를 비롯해 주요 정상들의 숙소가 밀집된 지역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찾게 될 이 관광 중심지의 첫인상에 불법 광고물과 차량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진입로 곳곳에서는 화물트럭이나 일반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한 채 버젓이 도로변에 주차한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광고차량들은 인도나 보행자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시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차량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도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불법 광고 차량에 대한 조치는 차량 발견 시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이후 차량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광고물은 법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극히 드물다. 이로 인해 경주시 전역에 걸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량이 옮겨지지 않더라도 현행 지침상 추가 행정처분은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광고차량 문제는 지역 미관은 물론 국제 행사 유치 도시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단속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업소명이나 연락처를 표시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대법원은 광고물에 도료를 칠한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한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광고 방식도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주시가 보문단지 내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경관 정비와 조형물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거리 곳곳에 방치된 불법 광고 차량과 현수막은 이를 무색하게 만든다. 세계가 주목할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도시의 첫인상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시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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