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를 기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경북 도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최대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담당하는 6개 지자체(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경상북도 공통인 도비 월 10만원을 포함하면 울진군은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포항시·영천시 월 25만원, 경주시와 영덕군, 울릉군이 각각 20만원에 그치고 있다. 같은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달라지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다르다. 울진군이 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전명예수당은 국비와 도비 55만원에,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더해져 나온다. 하지만 경북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는 2차례나 무산됐다.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보훈정책에 불만족을 느낀 비율이 42.7%로, 만족 비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는 오는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경북 평균보다 약간 적었던 지급액을 이번 상향조정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전사·순국·공상군경과 같은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월 15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경주시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지급대상자는 총 2,550명,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750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해 경주시는 올해에만 55억 8,900만원, 2026년에는 67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다 보니 “보훈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급여금 통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참전명예수당의 기본 틀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며,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국가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추가 수당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월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6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20만원이 지급되며,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과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수당이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참전유공자는 하나를 선택해 받아야 한다.     한편, 경북남부보훈지청 소관 6개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6·25전쟁 참전 유공자 수는 경주시 195명, 포항시 190명, 영천시 104명, 영덕군 50명, 울진군 38명, 울릉군 6명이다. 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수는 경주시 941명, 포항시 1,997명, 영천시 408명, 영덕군 192명, 울진군 193명, 울릉군 27명 등이다.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제라도 “같은 희생엔 같은 대우”가 실현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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