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은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