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수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이 같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다시금 부각됐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심사와 조례·동의안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한순희 의원의 ‘출생의 날 제정’, 최재필 의원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 주동열 의원의 ‘외동~양남간 도로 터널 개설’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뤄졌다.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반려식물산업 육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광진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등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다.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11개 읍·면·동, 그리고 경주시 문화·미디어·장학·관광 등 주요 재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감사는, 단순히 예산과 사업의 성과를 따져 묻는 것을 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문과 답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단순한 권력 감시를 넘어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 집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거나, 의원 개인의 홍보성 질의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료 분석과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준비, 그리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번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 본질적 목적을 잊지 않고, 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