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헌신에 대한 보훈정책은 여전히 불균형으로 얼룩져 있다. 경상북도 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이 최대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같은 전쟁을 치른 영웅들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경북남부보훈지청 소관 6개 지자체(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를 보면, 울진군은 월 40만원을 지급하지만, 경주시와 영덕군, 울릉군은 20만원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사망위로금 역시 울진군은 60만원, 나머지 지역은 30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같은 희생을 치렀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대우가 갈리는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가는 월 4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경북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러한 미비는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도 깊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
다행히 경주시는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2,550명,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1,750명이다. 이번 상향으로 경주시의 지급 수준은 경북 평균과 비슷해지지만, 여전히 시군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싸운 참전유공자들은 고령화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경주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195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941명이다. 이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참전유공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보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형편만을 이유로 희생의 가치를 차등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은 “같은 희생엔 같은 대우”다.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 참전유공자들이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현실도, 정책의 사각지대다. 이들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같은 희생, 같은 대우”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 이제라도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대우”라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명예로운 대우”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훈이며, 국가가 국민과 맺은 숭고한 약속의 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