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곳곳에서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해당 차량 대부분은 공장통근, 학원, 학교통학에 필요한 청소년 및 근로자를 태우는 목적의 25인승, 대형 승합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행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무등록 차량이 불법 유상운송 실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을 외면한 중대한 책임 회피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통학 운송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 보험 특약이 있다고 하나, 차량 자체가 사업용 등록이 되지 않은 이상 사고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피해 보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차량은 심지어 종합보험조차 들지 않은 채 운행되는 실정이다.관할 행정기관인 경주시는 단속 인력 부족, 예산 한계를 이유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과 안전을 무력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건 부족’이란 핑계를 내세우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다.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의 방치가 큰 참사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학 통근 차량의 59%가 무허가 운행 중이었으며, 전남 영암에서는 무등록 미니버스가 추락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경주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시내 곳곳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태운 무등록 승합차가 아무런 제지 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반복된 방치 끝에 터질 ‘예고된 비극’이다. 시민들이 경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단지 법을 집행하고, 불법을 단속하며, 기본적인 안전망을 작동시켜 달라는 것이다.이제라도 경주시는 강력한 조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 무등록 차량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 유상운송이 확인될 경우 즉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서, 학교장, 세무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에 나서야 하며, 통학 차량의 등록·보험 실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행정 지도도 병행해야 한다. 불법 차량 운행을 방치하면서 정작 법을 지키는 선량한 운행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행정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단속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뒷전에 미루는 지금의 현실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불법 차량이 일상처럼 굴러다니는 도로 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복되는 경고에도 눈감는 행정, 묵인으로 일관하는 지자체가 결국 사고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경주시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행정 책임자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불법 운행 차량을 즉각 퇴출시키고, 제도적 보완과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침묵과 방관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경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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