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1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의 시행(’16.6.2.)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임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수입화물의 방사성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서, ’12년부터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와 함께,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5개 기관,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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