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2월 14일 제28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과 도민안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신설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으며,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경북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과 그 가족에게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포상, 공적 게재 등의 예우와 도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경상북도의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병역이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 종 행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 한 것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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