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4일 제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6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방호방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1일 공포된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시행(’16.6.2.)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임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사업자가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작성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요건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방호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였다.또한, 원안위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288억여 원 규모의‘2016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16년도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는 다수호기 리스크, 원전 해체 안전규제, 화재방호 및 사용 후 핵연료 규제검증기술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비한 신규과제를 추진하고, 성과 위주로 연구개발 사업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원안위 회의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 등의 구체적인 보존방법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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