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1월 25일(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했다.이진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작품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률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나 도민의 불편사항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명피해 보상 관련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날 심사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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