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에서는, ’15. 7. 15 ∼11. 27. 사이 자신이 ‘대기업 임원들을 알고 있는데 취업 소개비를 주면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여, 45세) 등 16명에게 취업알선 비용 및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48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15. 7. 15. 경주시소재 식당 등에서 평소 잘하는 피해자 B씨에게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소개비를 받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15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취업난을 악용, 구직중인 청년 및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근절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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