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과연 이대로 좋은가?]1)목까지 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쩌란 말인가?2)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3)캐니스터,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인·허가 문제없나?4)그들이 말하는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이대로 좋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과 저장물의 위험성은 별개의 문제
흔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 하고 난 연료봉을 사용후핵연료라고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해 원자 력안전법 개정으로 폐기결정이 난 사용후핵연료만 고준위방사성폐기 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핵연료물질 로 분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나라는 현재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사용 할 수 없다. 지난해 한미원자력 협정 을 수정하면서 제한적 재처리의 길이 열렸으나, 기술확보, 경제성, 국제정 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재 처리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고준 위방사성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한편,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하면 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007년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었고, 맥스터 추가건설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건식저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시민사 회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특별법에 명시된 ‘관련시설’임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설금지 대상인 ‘관련시설’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간략하게 사용후핵연료 관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연료봉은 사용 후에도 상당한 열과 방사능을 방출한다. 상당한 고열의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원자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습식저장시설에 5~10여 년 동안 저장한다. 이를 열안정화 과정이라 한다. 열안정화과정을 거쳐 냉각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 시 설에 저장하게 된다.
현재 월성원전에 있는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와 맥스터는 물대신 금속과 콘크리트로 방사능을 차폐하고 공기 로 냉각하는 공랭식 시설물로, 열안정 화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되어 있다. 습식저장시설에 비해 운영 비용도 저렴하고 위험성도 훨씬 낮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왜 더 안전 한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하는가? 라 는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득 차있는 습식저장고보다 건식저장시 설을 건설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건식저장시설 건 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분명 안전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저장시설에 보관되는 사용후핵연료 라는 물질이 위험물질이라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시설의 안전과 보관물질의 위험성은 별개의 문제 이다. 한수원과 정부는 분명 사용후핵 연료를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관 리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 들에게 판단의 여지 또는 선택의 권리 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유소나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주민 의견수렴 또는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석유나 오폐수가 과 연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위험한 물질 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가? 우 리는 이 질문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위험성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왜 주민동의나 의견수렴절차 를 거치는가?’ 에 대한 것이다.
왜? 주민동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바로 그 해답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 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 할 권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권리,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고 보 장받을 수 있는 생명권이 바로 그 권리들이다.
보상금, 지원금과 같은 모든 경제적 보상체계의 논리적 근거가 바로 이 헌법상의 권리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변질되어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진행하고 주민들은 소위 ‘보상병’에 중독되어 돈만 요구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민동의와 의견수렴의 본질적 취지는 나와 나의 가족,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한수원이 위험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위험물 저장시설을 추가건설 하는 것을 정부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설이 안전하다고 해도, 30여년간 안전하게 관리해왔다 해도,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명해진다. 한수원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설건설과 행정적 절차, 법률제정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인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위험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시민사회에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국내에 건설될 당시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었고,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 당시 법령들과의 괴리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이 상태로 3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현재, 건축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는 위험물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도 없다. 원안위와 산업부의 안전관리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안전성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고민해야 할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는 공청회와 설명회와 같은 형식적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동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었고, 맥스터 추가건설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건식저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시민사회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특별법에 명시된 ‘관련시설’임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설금지 대상인 ‘관련시설’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간략하게 사용후핵연료 관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연료봉은 사용 후에도 상당한 열과 방사능을 방출한다. 상당한 고열의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원자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습식저장시설에 5~10여 년 동안 저장한다. 이를 열안정화과정이라 한다. 열안정화과정을 거쳐 냉각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하게 된다. 현재 월성원전에 있는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와 맥스터는 물대신 금속과 콘크리트로 방사능을 차폐하고 공기로 냉각하는 공랭식 시설물로, 열안정화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습식저장시설에 비해 운영비용도 저렴하고 위험성도 훨씬 낮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왜 더 안전한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득 차있는 습식저장고보다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분명 안전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저장시설에 보관되는 사용후핵연료라는 물질이 위험물질이라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시설의 안전과 보관물질의 위험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수원과 정부는 분명 사용후핵연료를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관리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판단의 여지 또는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유소나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주민의견수렴 또는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석유나 오폐수가 과연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위험성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왜 주민동의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가?’ 에 대한 것이다. 왜? 주민동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바로 그 해답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권리,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권이 바로 그 권리들이다. 보상금, 지원금과 같은 모든 경제적 보상체계의 논리적 근거가 바로 이 헌법상의 권리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변질되어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진행하고 주민들은 소위 ‘보상병’에 중독되어 돈만 요구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민동의와 의견수렴의 본질적 취지는 나와 나의 가족,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한수원이 위험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위험물 저장시설을 추가건설 하는 것을 정부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설이 안전하다고 해도, 30여년간 안전하게 관리해왔다 해도,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명해진다. 한수원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설건설과 행정적 절차, 법률제정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인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위험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시민사회에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국내에 건설될 당시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었고,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 당시 법령들과의 괴리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이 상태로 3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현재, 건축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는 위험물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도 없다. 원안위와 산업부의 안전관리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안전성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고민해야 할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는 공청회와 설명회와 같은 형식적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동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
공동취재 이원희편집부국장/이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