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과연 이대로 좋은가?]1)목까지 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쩌란 말인가?2)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3)캐니스터,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인·허가 문제없나?4)그들이 말하는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이대로 좋은가?
캐니스터,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인·허가 문제없나?
현재 월성원자력 발전소에는 고준 위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 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인 캐 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다. 월성원 자력발전소는 1991년 캐니스터 60기를 시작으로 현재 캐니스터 총 300기와 맥스터 7모듈이 지어졌다. 1991년 캐니스터를 건설한 이유는 1983년부터 가동한 월성1호기의 습식저장시설의 포화 때문이었다. 캐니스터 60기는 당시 월성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6년 정도 저 장 가능한 규모였다.
당시 1997년까지 핵폐기물 영구처 분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므로, 6년 정도 저장량 규모로 만들어졌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모두 영구처 분장 건설이 무산되며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지금과 같은 시설물들이 건설되 었다. 이 시설물들은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주시 양남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공되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해당시설물에 대 한 건축법상의 규정이 없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 시설 물의 형태가 공작물에 해당하기 때 문에 공작물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한다. 건축법상 저장시설 물이 일반저장시설과 위험물 저장 시설이 있는데,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판단을 지난해 말에 경주시에 질의하였으나, 경주시는 위험물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 풀이 하였다. 또한 국토부에 위험물 에 대한 판단을 질의하여 회신한다 고 하였으나, 4개월째 회신이 없었 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국토 교통부에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과 위험물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식저장시설 의 저장물인 사용후핵연료가 고독 성 단반감기물질과, 고발열 장반감 기 물질을 포함한 위험성이 있는 물 질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국토교통 부는 위험물 저장시설의 범위를 확 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법률의 개 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소 관이지만, 법률의 개정없이 관련 법 령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물 저장시설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경주시가 위험 물 저장시설에 대한 판단을 법령미 비, 규정 없음을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위험성을 가진 물 질을 저장하는 시설이 일반 저장시 설과 동일하다는 것은 내용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법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발화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만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들의 모순점들은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는 분명 고독성․고발열의 핵종을 다량 포함한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다. 그러나 위험물은 아니다. 위험물이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개념인 방사성물질은 위험물은 아니다. 그러나 배에 실으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위험물이 된다. 그러나 하적하면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법과 다른 법령들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화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저장시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판단여지가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적법한 것이 아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은 절차와 내용모두 적법한 것이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월성원전이 경주시에 신고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와 캐니스터는 신고서와, 신고당시 첨부한 사업개요 모두 내용과 절차 모두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주시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개요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신고필증만 교부하였으므로,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일반저장물로 취급한 내용상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지난해 말, 경주시와 월성원전이 캐니스터와 맥스터 신고서 공개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하였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경주시로부터 공개결정을 받아 신고서를 확인하였다. 당시 한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경주시가 공개한 문건에는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물질이라는 그 어떠한 표기도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월성원전이 경주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장물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월성원전은 보안과 관계된 내용을 삭제한 나머지 문서의 일부내용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문건을 살펴본 결과 사용후핵연료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별첨으로 신고서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월성원전이 경주시에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 또는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반 저장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행한 것은 월성원전과 한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소통해 대한 의지를 볼 수 없었다. 앞으로 월성원전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다시 예전과 같이 일반공작물로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경주시가 일반공작물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