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해요~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7월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 움을 겪었습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25일 까지 납부해야하고, 월 말에는 물품 대금 5천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또 다른 제조공장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발생한 환급금 1억원은 8월이 되서야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 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 세 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 하여야 하지만, 환급 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 자로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 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 도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 납부하고 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 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를 주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 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 세액을 통산하면 환급 세액이 4천만 원 발생합니다. 만약 A씨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 원만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 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 운용 면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 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 납부가 편리합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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