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과연 이대로 좋은가?]1)목까지 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쩌란 말인가?2)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3)캐니스터,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인·허가 문제없나?4)그들이 말하는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이대로 좋은가?그들이 말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이대로 좋은가?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가?지난해 초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이 아니라, 법률상 핵연료물질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입장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사용후핵연료 = 핵연료물질 ?핵연료는 선행주기와 후행주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핵원료물질은 가공을 거쳐 핵연료물질이 되고, 핵연료물질은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선행주기에 해당한다. 후행주기는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사용된 이후, 원자로에서 분리되어 습식저장고에서 열안정화 과정을 거쳐 운송․ 저장․ 처분의 과정을 의미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핵연료물질을 구분하고 있고, 핵연료물질은 선행주기에 해당하고, 사용후핵연료는 후행주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가 선행주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해석은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없는 방폐물 관리계획현재 방폐물 관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나뉘어져 있다.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시설이 경주에 있다.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데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방폐물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 폐기물이 아닌 물질이 폐기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정부가 재처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세우지 못해, 사용후핵연료를 쉽게 폐기결정을 하지 못한데서 오는 모순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원자력안전법은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현재 사용후핵연료는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발생자인 한수원이 폐기물 관리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에 대한 불분명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 때문에 고준위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용후핵연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계획 작성주체 따로, 실질적 관리자 따로이렇듯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인 한수원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아직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관리는 한수원이 하고 있으며, 모든 재원도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계획은 한수원이 아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양측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옳지만,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인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으며,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직의 존재이유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이므로 현재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이 원자력환경공단 보다 경험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으며, 실질적 관리주체이며 비용부담자인데, 관리계획 수립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 인도할 수 있는가?사용후핵연료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관리기술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아직 사용후핵연료의 운송 및 저장 처리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한계이다. 현행법상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려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폐기결정이 있어야 한다. 폐기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수․ 검사시설과 저장시설을 건설해야하는데, 현재 경주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만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규시설물을 월성원전 부지외에 건설하게 되면, 특별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어 지역사회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월성원전 부지내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을 인수하는 것도 원자력안전법상 불가능하다. 중간저장 건설?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는 지하실험시설 (URL)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포함되어있다. 중간저장시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기존의 법률에 상충되지 않으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간저장시설을 고집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전소재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지체되면 원전소재지역에는 임시저장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원전소재지역 주민들만 쌓여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중간저장 건설은 언제쯤 가능한가? 중간저장시설 건설계획 백지화 수차례, 그 때마다 경주에는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안면도, 굴업도, 위도 차례로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려 했으나 모두 백지화 하였다. 1991년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60기를 건설 1997년까지 운영하여 당시 1995년까지 굴업도에 중간저장시설 건설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95년 정부는 굴업도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고 1998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200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은 199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캐니스터 240기가 추가 건설되었고, 부지선정이 될 시점에 맞춰 2010년까지 캐니스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2004년 부안사태로 1998년의 계획이 다시 무산되자,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월성원전은 2016년에 맞춰 건식저장시설의 다른 형태인 맥스터를 건설 2018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시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2051년 영구처분시설, 202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 확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월성 원전은 2043년까지 운영가능한 맥스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폭탄돌리기를 좋아하는 양치기 소년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 결정을 계속해서 다음 정권으로 돌리고, 월성원전에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로 위기를 넘겨왔다. 임시저장시설 건설만 네 차례, 앞으로 또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을 넘기려는 것인데,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임시저장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려한다.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에만 1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4년 동안 정할 수 있겠는가? 다음 정권 역시 이 문제를 피하려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월성원전이 포화되는 시점인 2043년까지 이 문제는 다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로드맵과 경주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언제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명확한 시점과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한다. 또한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번도 경주시민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한 명시적 답변과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경주에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해선 안 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