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한수원 경주시대 개막, 경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1)한수원 본사 이전, 과연 우리는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나?2-1) 원전관련 지원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폐단은 무엇인가?3)한수원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해야하는가?원전관련 지원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폐단은 무엇인가?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한계와 지역자원시설세 변칙 활용원전관련 지원제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지원금과 국비지원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지원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로 교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사업 크게 네 가지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외(발전소주변지역 5km이내)의 지역에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변지역에 집행한다.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시 부지매입가격을 제외한 건설비용의 1.5%를 해당지역에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보사업은 원자력문화재단의 운영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사업은 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한수원이 지역에 사업공모를 통해 약 50%범위에서 지역에 교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0%는 직접 시행하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난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지원금 3000억과 국비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경주시는 두 차례에 나눠 특별지원금 3000억을 집행하였고, 국비지원사업 총 3조 4천억원 중 약 50%정도가 현재 집행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 지원 또는 보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쌈짓돈지난 2015년까지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소재지역 지자체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법이 정한 목적외로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다. 기본지원사업의 약 50%를 전용, 지역자원시설세는 90~100%를 전용해왔다. 경주경실련은서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 지방세법 위반 및 예산낭비로 고발하였으나,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이유로 경주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조치로 경주시는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모두 집행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30%만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출목적이 정해진 목적세이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할 기초의회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들은 자지단체장들이 원하는 선심성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원사업목적외로 사용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목적대로 집행하는 예산마저 지역별로 1/n으로 나눠 일관성 없는 단기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도 낮으며 주민들이 체감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소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정 단체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수혜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원전이 소재한 여러 지역에서 각 종 비리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보상은 지자체로?피해에 대한 보상권리를 주장하는 지자체, 안전에는 관심 없는 지자체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체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한 부담금은 그 저장 지역이 겪는 여러 유형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을 목적으로 부과...중략...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기준 설정...이하 생략]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보상과 지원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인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방재 및 지역자원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 겪는 여러 유형의 피해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는 잠재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의 당사자는 경주시민이다. 보상은 원인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원인제공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해야한다. 즉, 피해자는 경주시민인데,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대가로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월성1호기 재가동 보상금을 경주시가 받을 자격은 없다. 또한 경주시가 받은 524억은 재난 방재가 아닌 경주시의 현안사업에 모두 배정되어 지자체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보상과 지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지난 10여년간 지자체들이 보여온 행태들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당초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외 사업으로 변칙운용하여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해온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재원을 건전하게 사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며,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분배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지자체가 보상 및 지원금을 사용해왔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자체는 보상과 지원금으로 엉뚱한 사업만을 집행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기관이지 수혜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큰 수혜를 지자체가 받고 있다.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민들이 지원금 사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기금형태로 조성하여 재단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후세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호에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과 국비지원사업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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