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상식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것으로 등록해야할까요??이총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 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 다고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 니, 담당 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 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 를 물어보았습니다.이총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 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 지를 물으니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 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 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에 10%의 세율 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 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 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 상 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도매/제조업 등)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 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없습니다 .* 기업과의 거래가 많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 야하겠죠??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 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 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 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 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 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 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 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 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 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 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 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