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항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결의안에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며 지적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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