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17일(월)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목)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제1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사 의정활동을 펼쳤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제1.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총 14건 1,590,510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한편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최종 가결됐다.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그동안 경주시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매년 5억원에 민간위탁 운영중이다.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한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순희 의원과 함께 최덕규, 이동은, 김병도, 정문락, 김성규, 박귀룡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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